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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쉽게 알아보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의 구분 주택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누어지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중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시원, 원룸텔 등을 의미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더보기
쉽고 간단하게 하는 주택 전,월세 연장 계약 쉽고 간단하게 하는 주택 전,월세 연장계약... 계약 연장 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한다. 두 번째로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한다. 세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다. 이 세가지 방법을 연장이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재계약서 작성 연장 재계약서 작성시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일까요? 재계약서 작성은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금액 및 기타 조건을 수기로 적고 사인이나 도장을 인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금액이 증액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재계약 시의 임대인은 일단 시세대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위반으로 중간에.. 더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 임대차 도배,장판' 누가 해야하나? 주택 임대차(전제, 월세) 시 도배 및 장판 등은 누가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해야할까요? 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로 알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는 전세, 월세 구분 없이 임대인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서로 특약으로 협의하여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임대인의 의무부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의 전세는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가 아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09조의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 더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하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할때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이런경우인지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갈 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갈 때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여 임대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통상 임차인은 위약금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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