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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하는 주택 전,월세 연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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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단하게 하는 주택 전,월세 연장계약...

계약 연장 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한다.

두 번째로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한다.

세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다.

이 세가지 방법을 연장이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재계약서 작성 연장

재계약서 작성시 장점 및 단점은 무엇일까요?

 

재계약서 작성은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금액 및 기타 조건을 수기로 적고

사인이나 도장을 인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금액이 증액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재계약 시의 임대인은 일단 시세대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위반으로 중간에 집을 빼야 할 때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보통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분을 임차인이

 위약금으로 대체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연장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의 해지에 관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묵시적 갱신 연장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 연장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가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묵시적 갱신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 계약갱신의 요구권 행사 연장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청구)권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2)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을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시는 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증액을 5%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임차인은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 연장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하는 계약임"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 확인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 연장하실 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은 항상 재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금액의 증감이 없어도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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