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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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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할때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이런경우인지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갈 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갈 때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여 임대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통상 임차인은 위약금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인은 먼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고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위약금은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시면 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

이 경우가 가장 언쟁이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묵시적 갱신을 해줬는데 중간에 나가면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면서 언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은 보통 6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과 임차인 중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특약으로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약: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또는 차임의 증감을 떠나서 항상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임차료를 인상할 때.

이 경우에 임대인이 간혹 나가는 임차인에게 전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임차인은 현재 계약된 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임대인은 증액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임대인이 2억에 보증금을 증액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원래 본인이 계약한 부분 1억5천만 원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150,000,000X0.3%=450,000원)

임대인은 새로 증액된 부분 5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50,000,000X0.3%=150,000원)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언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으로 있다가 중간에 나갈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임대인은 항상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로의 언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시 특약으로 해 두시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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