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의 구분
주택의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누어지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중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시원, 원룸텔 등을 의미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개 층 이하 다세대가 여러 동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다가구와 다세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셔도 괜찮으나 주의할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꼭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및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2.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두 번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세 번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위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가구 주택은 주인은 한 명이며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임차할 때 세입자 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택 시세에 비해 선순위 보증금이 너무 많이 있으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0억 정도 가는데 선순위 보증금이 70% 정도, 약 7억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경매 시 나의 순위가 뒤에 있기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 낙찰 가격은 감정가의 70%~80% 사이에 낙찰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지정 별 호수는 임의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전입신고시에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다가구의 전입신고시에 지정별 호수는 기재가 되지 않으며 지번까지만 기재됩니다.
3.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세대는 각각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한 개 동에 19세대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19세대 이상 여러 동이 있는 경우는 연립주택입니다.
건축업자가 빌라 건축 후 호수 별로 분양을 하고 주인이 지정된 호수별로 별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지칭할 때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하는데
보통 구분 없이 세대 분리가 되어있으면 '다세대주택'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 계약 시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가구는 호수를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호수의 의미가 없지만 다세대는 지정 별 호수로 구분등기를 하기 때문에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틀린 호수를 기재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도 전입신고 시에도 꼭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가구 주택은 주인 한 명에 세입자 여러 명
다세대 주택은 주인한 명에 세입자도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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