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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전세대출 시 질권설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주의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권이란?
민법 제8장 질권 편에서 1. 동산질권 2. 권리질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산질권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산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고급시계 및 카메라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빌리는 데요,
이때 형성되는 권리가 동산질권입니다.
2. 권리질권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세대출의 질권설정은 권리질권 입니다.
민법 제348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질권설정은 전세대출 시 전세가 대비 대출금이 많을 때 은행에서 합니다.
보통 임대인에게 증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이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3. 임대인이 조심해야 할 것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질권설정자(임대인)는 질권자(은행)의 동의없이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절대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집을 매매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353조(질권이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은행)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전세대출금)을 은행으로 상환하라고 직접 질권설정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시 임대인은 꼭! 질권설정되어 있는 전세대출금은
은행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점 임대인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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