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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주전매매시 일어나는 점유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개정
점유개정은 민법 제1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점유개정은 부동산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196조 점유권의 양도에서 부동산의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슨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 주전매매 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때 이를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2. 보장 및 중개수수료
점유개정 시 매도인은 임차인이 되므로 잔금지급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잔금날 소유권 이외 다른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유개정은 동일한 물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이 경유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부담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5항의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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