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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무실, 공장, 어린이집' 등은 법의 보호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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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무실,공장,어린이집'등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사무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일까?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보호대상입니다.

 

2. '공장'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일까?

- 공장 역시 사업자등록으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보호대상입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9%EB%8B%A440967&panreGajiNo=00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위 판례에서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3.'어린이집'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일까?

-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이 교부되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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