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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수료매장'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수료 매장에 대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매장" 이란?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입점할 때 임대료를 정하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매장'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계산 시 월평균 수수료를 월세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6.23. 선고 2010 가단 44004 판결-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수수료를 빼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22. 선고 2011 가단 470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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