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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무허가 건물'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만약, 무허가 건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금 과 배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거는 건물이 허가인가 무허가 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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