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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모르면 손해보는 '우선매수권' , 임차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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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경매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매수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우선매수권

임대주택법 제22조 (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1)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21조 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하며, 그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한 한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주택 임차인은 다른 분 들하고 똑같이 경매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다른 입찰자의 최고매수신고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매수가격으로 보아 공유자에게 우선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1)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집행을 할 때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매시 우선매수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있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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