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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질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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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담보물권 중의 하나인 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권은 민법 제329조~제355조 까지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권이란 채권을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 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질권의 종류

질권의 종류는 1) 동산질권 2) 권리질권 3) 부동산질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산질권은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 입니다.

민법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산질권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안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질권은 채권, 주식, 사채 기타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며

부동산질권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부동산질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질권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질권이 있습니다.

- 법정질권 민법에서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임대차에 관한 채권,

예를 들어 차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질권을 인정하고 있고,

토지 임대차뿐 아니라 건물 등의 임대차에서도 인정됩니다.

 

2. 동산질권 

질권설정계약에 의해 성립되고 예외적으로 법정질권도 인정됩니다.

동산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합니다.(단,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질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고,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가장 간편,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 질권을 활용합니다.

권리질권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채권질권입니다.

 

채권질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설정되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명채권을 입질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시채권의 입질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기명채권의 입질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기명채권이란 채권자의 이름이 겉면에 표시되지 않은 채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인이 채권자가 아니고 그 소지인이 채권자가 되는 증권입니다.

 무기명 국채, 상품권 등이 해당합니다.

 흔히 CD로 잘 알려진 양도성 예금증서도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 정기예금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권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동산질권에 있어서와 같습니다.

질권의 효력이 입질채권의 이자에 미치며 질권자는 원본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직접 추심하여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가 가능합니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 가능하며,

이 방법에는 추심, 전부, 환가가 있습니다.

4. 추심, 전부, 환가 란?

1) 추심 :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전부 : 원래의 채무 대신에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지불로 바꾸어 채권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환가 : 환가명령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서 압류의 목적재산을 보통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가 할 것을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질권은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합니다.

동산질권 예전에 많았던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질권은 전세대출 시 은행에서 보증금에 설정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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