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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지역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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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 토지를 진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지역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권은 내 땅에 진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하는 물권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권은 민법 제291조~제302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권 - 일반 지역권이란?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는 승역지 라고 합니다.

(단, 사람의 인적편익(예를 들어 동물학자의 곤충채집)을 위하여 지역권은 설정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권리에 종 된 권리가 됩니다.(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1)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경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보듯이 공유자 1인은 지역권의 소멸을 하지 못합니다.

2. 지역권의 취득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유언, 상속, 지역권 양도,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1)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지역권은 공유자의 1인이 취득하였을 때,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등기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자의 권리는 승역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 가능하며 

여기에는 용수지역권,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이용권,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용인됩니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여 지역권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 소멸사유의 발생, 

제삼자의 승역지의 시효취득, 지역권의 소멸시효, 승역지의 수용 등으로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3. 지역권 -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동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는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 자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수지역권은 지역권과 유사하지만 그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에서 

인역권의 일종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특수지역권 양도.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경작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특수지역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토지를 소유한 경우 기기 때문에 총유의 개념에 해당하지만 수익권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보통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야 할 때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용익물권 중에서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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