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가장 기본인 소유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성질 및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은 민법 제211조부터 제261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한계인 제211조 부터 제244조 까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여러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권리자의 현실적 지배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관념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전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모든 권능을 하나로 통합한 혼일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의 권능행사는 일시 중지되나 그것이 소멸되면
전면적 지배권으로 복귀되는 탄력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별도로 없는 항구성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지상, 지하로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 토지 소유자에게 지하 이용범위를 인정하는 한계, 한계심도는,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는 깊이는 고층시가지는 지하 40m ,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정도입니다.
- 지중에 암석, 지하수도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광물은 광업권을 부여받아야 채취할 수 있으며 온천수는 적절한 이용. 개발을 위해 [온천법]에 적용을 받는다)
2.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은 절대의 원칙이지만 사회성, 공공성등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 의한 제한 :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조항에 의한 제한 : 권리남용금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은 일반조항에 의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합의에 의한 제한 :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합의는 당사자에 한해 구속됩니다.
(물권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3. 소유권의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상호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규정 된 법률관계입니다.
인지의 사용. 통행에 관한 상린관계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1)인지사용 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승낙이 없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낙에 갈음한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2) 주위토지 통행권
-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어 통행이 어렵거나 통로개설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도 개설할 수 있는 유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있는 경우 통행지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는데, 분할.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물에 관한 상린관계가 있습니다.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흐르는 물을 막지 못합니다.
- 인위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물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야 합니다)
2) 여수급여청구권
-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물을 얻기 어려울 때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계 등에 관한 상린관계가 있습니다.
-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단,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등을 처리할 지하시설을 하는 데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은 점유권과 더불어 물권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소유권의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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