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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점유 권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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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그 권리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이 확보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효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본권과 점유권

본권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의 발생은 특정인이 특정물의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는 처분권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는 사회 관념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지배의 예외를 보겠습니다.

1) 타인의 지배를 받는 종업원은 점유 보조자로서 예외이며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명령, 복종의 종속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2)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3) 상속인의 점유도 있습니다.

 

2. 점유권의 종류

1)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

2)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타주 점유'

3) 내가 점유해야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하는 '선의 점유'

4) 내가 점유해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알면서 하는 '악의 점유'

5)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하자 없는 점유'

6) 결격사유가 있는 '하자 있는 점유'

7)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직접 점유'

8) 점유 매개자를 통해서 하는 '간접 점유'

등이 있습니다.

3.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등과 같이 당연히 취득하는 원시취득의 점유권이 있으며

특정 승계, 포괄승계 등 승계취득으로 점유하는 직접 점유의 취득이 있습니다.

 

직접점유의 상실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상실하는 것이며

간접 점유의 상실은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직접점유자가 점유 매개자 역할을 포기한 경우에

점유권이 상실합니다.

4. 점유권의 효력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만약 그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훼손한 경우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자주 점유자의 경우는 점유자의 잘못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타주 점유자의 경우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비용상환청구권

점유자는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비는 보존비 및 수선비 등이며

유익비는 물건을 개량하거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드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 원만한 점유상태를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3가지 종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1) 점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서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당한 때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점유물 방해예방 청구권 : 점유자는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력 구제권

권리를 침해당한 때 국가에 의한 구제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하여 권리의 구제를 실현하는 것.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자의 자력 구제권으로 

물리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력 방위권이 있으며

점유권을 침탈당했을 때 강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력 탈환권이 있습니다.

5. 준점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준점유라 하며 점유권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준점유권은 저당권, 채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점유권은 민법 제192조~제210조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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