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 임대차 도배,장판' 누가 해야하나? 주택 임대차(전제, 월세) 시 도배 및 장판 등은 누가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해야할까요? 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로 알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는 전세, 월세 구분 없이 임대인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서로 특약으로 협의하여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임대인의 의무부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의 전세는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가 아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09조의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 더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하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할때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이런경우인지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갈 때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미리 나갈 때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여 임대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통상 임차인은 위약금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중..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