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도배#장판#임대인수선의무#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면 손해보는 '주택 임대차 도배,장판' 누가 해야하나? 주택 임대차(전제, 월세) 시 도배 및 장판 등은 누가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해야할까요? 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로 알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는 전세, 월세 구분 없이 임대인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서로 특약으로 협의하여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임대인의 의무부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의 전세는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가 아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수선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09조의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