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전세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접하는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민법 제303조~제319조 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는 용익물권을 의미합니다. 1. 전세권의 의의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며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