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권리금법적성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상가권리금의 법적성질' 산들바람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권리금 계약 취소 시 임대차 계약도 취소가 가능한지 상가권리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2015년에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의 규정과 판례를 통해서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