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꼭!알아야할 주택매매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오늘의 올 겨울 들어 날씨가 가장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노후주택 매매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자담보에 대해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 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1.하자담보의 권리행사기간이 6개월 이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매매의 목적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