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쉽게 풀어보는 산들바람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 소유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62조에서부터 제278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소유 - 공유란?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법에서 보듯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법률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