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면 손해보는 '우선매수권' , 임차인 가능한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경매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매수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인 우선매수권 임대주택법 제22조 (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1)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21조 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하며, 그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