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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무허가 건물'도 적용될까요?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무허가 건물'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더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수수료 매장'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수수료매장'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수료 매장에 대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매장" 이란?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 입점할 때 임대료를 정하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매장'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계산 시 월평균 수수료를 월세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6.23. 선고 2010 가단 44004 판결-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수수료를 빼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22. 선고 2011 가단 470248 판결- 더보기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무실, 공장, 어린이집' 등은 법의 보호대상일까요?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무실,공장,어린이집'등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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