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쉽게 풀어보는 물권의 종류 - 저당권 이란?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물권의 마지막 담보물권 중 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 ~ 제372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에 의한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하며, 예외적으로 법률 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