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면 손해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무실, 공장, 어린이집' 등은 법의 보호대상일까요? 모르면 손해볼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무실,공장,어린이집'등도 적용될까요?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