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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한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500만원
오는 10월19일 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보조원 및 이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공인중개사 1명당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5명 이내로 제한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 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온라인4시간 교육)
중개보조원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설명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공인중개사에 비해 책임 부담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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